사건
2016나2056128(본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
2016나2056135(반소) 집행 판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속초종합중앙시장상인회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남영전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9. 선고 2015가단5316965(본소), 2016가단501549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사 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4111-0059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6. 24.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반소】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의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 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
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 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참조).
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 용이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도하는 ESCO 투자사업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데피고가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ESCO 투자사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표준계약서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의 실무자인 제1심 증인 A에게 건네주면서 검토를 부탁하였고, A이 검토를 마친 후 피고의직원 B에게 '검토를 마쳤으니 계약을 체결하러 오라,는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계약서초안대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원고의 이사회와 회장에게 보고•결재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계 약의 내용이 방대하다거나 복잡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여
러 경쟁업체들을 비교하여 피고를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대 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원고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영은
판사 주선아
별지
중재판정
1. 원고(반소피고, 피신청인)는 피고(반소원고, 신청인)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783,303원)은 3분하여 그 중 1(261,1이원)은 피고(반소원고, 신청인)가, 나머지 2(522,202원)는 원고(반소피고, 피신청인)가 부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