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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9 2019나7420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3층 에서 ‘D’(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풋켓볼장(축구공을 발로 차 숫자가 표시된 공을 경기장 모서리 6개 구멍에 넣는 게임)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9. 3. 8.경 피고 매장을 방문하여 풋켓볼 게임을 하던 중 게임장 밖으로 나간 공을 줍기 위해 게임장 테두리에 설치된 네트를 넘어가던 중 네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경기장 주변의 네트에 걸려 상해를 입을 위험성 등을 사전에 경고 내지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원고에게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한 바 없고,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 매장의 경기장 설치 보존 및 관리상 과실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치료비 184,800원과 위자료 6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 내지 10행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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