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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4고정21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2009. 7. 8.경부터 2009. 7. 13.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E가 등급분류를 받은 ‘그랜드 피싱’ 내용과 다르게 속칭 ‘오뚜기’라는 게임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일체의 수동 조작 없이 우연에 의하여 게임 상의 물고기를 낚으면서 자동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가 D게임장 임대장소를 제공하자,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그랜드 피싱 게임을 하고 낚은 물고기의 종류와 수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플라스틱 공을 지급하고, 그 플라스틱 공 1개당 금속 책갈피 1개로 바꾸어 준 후, 위 게임장 건물 1층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속 책갈피 개수에 따라 환전을 받도록 안내함으로써 게임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자인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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