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21:2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양주( 윈 저 17년 산) 2 병 (80 만 원) 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 4명 (40 만 원) 을 번갈아 요구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381,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순번 6)
1. 간이 계산서
1. 사진 자료( 피의자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