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23:26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명수약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경찰초소 부근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행위로 총 8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