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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23:26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명수약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경찰초소 부근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행위로 총 8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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