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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6 2014고정741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위 시설(소매점)에 대한 증축신고한 후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3. 8. 12.경 위 시설을 임차하여 ‘D 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E로 하여금 위 증축부분에 물건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일반건축물대장

4.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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