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5층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1. 8. 29.부터 위 건물 중 1층의 일부인 66제곱미터를 C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고인이지만,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D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고, C과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D 주식회사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인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이상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에 따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