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3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상가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2층 건물인 근린생활시설(연면적 300평)의 소매점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물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게 하는 등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허가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2. 1. 사용승인을 받은 점, 같은 기회에 입건된 D, E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