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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835 (1)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의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09호 법정에서, 사실은 D에서 유한회사 E에 하도급을 주면서 유한회사 E가 기성금을 받고도 장비 등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기계설비 담당자이자 관리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앞으로 형식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유한회사 E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의 유한회사 E에 대한 2014. 8. 29.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여전히 위 약속어음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산목록에 기재한 다음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H에 대해 가지는 1억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사실은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7.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H을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7. H의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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