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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192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이 2013. 4. 19.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3083 대여금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2013카명6319호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의 결정문에 의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동부화재 큰별사랑보험의 채권이 있다고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권 외에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액 1,106,090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만 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인 2014. 2. 17. D에게 양도한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이것들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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