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민사 집행법위반의 점 유한 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가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2014. 8. 29. 자 약속어음은 원인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의 약속어음이었으므로, 위 약속어음과 관련한 채권 또는 재산이 피고인에게 ‘ 실재’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 실질적 가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서 민사 집행법 위반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기 미수의 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송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민사 집행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강제집행의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09호 법정에서, 사실은 D에서 E에 하도급을 주면서 E가 기성 금을 받고도 장비 등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기계설비 담당자 이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