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8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중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