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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11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4.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점유 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원고의 20년 점유 인정 여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 또는 증여받아, 그 무렵인 1987. 12. 1.경부터, 또는 원고의 현 주거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1989. 7.경부터,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인 1990. 12. 6.부터, 또는 L조합 가입일인 1994. 4. 1.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시기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내지 27, 30,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1호증의 일부 기재, 원심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9, 29, 32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원심 증인 O, P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1호증의 일부 기재, 원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1987년경 M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1989년 7월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현재 주거지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9, 33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Q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 또는 2006년경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위 시기 이후 귀향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점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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