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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9 2013고합43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1세)를 유인하여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는 등 함께 놀다가, 다음날 03:53경 잠을 자자며 C에 있는 F모텔 206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객실 침대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 등을 수회 주무른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진단서, 각 감정서

1. 재발행 영수증 2매, 할인마트 CCTV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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