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23:30 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50대 중반의 남자 손님에게 8만 원 상당의 맥주 7 병, 안주 2접 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주류)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