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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707번 버스를 기다리던 중 707번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자 909번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909번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C(46세)에게 자신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707번 버스의 기사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서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909번 버스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4 상록마을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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