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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4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동진주택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여, 13세)과 함께 경원여객 N 52번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55경 그 버스가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경원여객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뒤에 혼자 서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버스에서 내린 범인의 옆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기억한 후 경찰이 보여준 버스 안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을 그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수차례 쳐다 보았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위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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