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4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동진주택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여, 13세)과 함께 경원여객 N 52번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55경 그 버스가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경원여객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뒤에 혼자 서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버스에서 내린 범인의 옆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기억한 후 경찰이 보여준 버스 안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을 그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수차례 쳐다 보았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위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