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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0389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구 달성군 D리 일대에서 놀이공원 ‘E(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놀이공원 안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이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차 (1) 원고는 2017. 2. 22. ‘장난감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309.9㎡ 부분(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하고, 여기서 한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의 반대급부로, ① 이 사건 영업 매출액의 18%를 지급하되, ②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350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별도). 다.

이 사건 임대차 해지 (1) 원고는 2017년 11월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B은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반소장에 담았다.

반소장은 2018. 5.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영업장을 피고 B에 인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놀이공원의 체험형 영업 단체 매출이 연간 10억 원에 달하고, ② 대규모 의류 상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원고는 그 말에 속아 이 사건 영업 매출이 연간 2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믿고, 최소한 월 385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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