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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6나427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0. B에게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2015. 8.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그 사이에 B은 ‘C 대표자 A(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2015. 6. 30. 원고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도급인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8. 10. 시운전에 성공하였고, 2015. 11. 13.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0,000,000원(= 22,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최종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만일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E건물, 3층”이라고 한다면, 위 사업자의 경우 대금 15,000,000원 미만의 인터리어공사만을 취급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이 피고와 B 사이의 동업계약 정산일인 2015. 5.말 이후라는 점에서,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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