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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7:0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에 있는 송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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