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을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위 모닝 차량의 시동을 걸고 경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G(29세)이 신발을 훔쳐 도망가는 F을 따라 와 위 차량의 우측 앞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못 가게 막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 가거나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후사경이 부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첨부 서면 포함)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조회서 첨부, 첨부 서면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우측후사경 확인, 첨부 서면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