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10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그룹은 국내 회사인 E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 원고 회사,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 H, I, J, K, L, M 등과 일본 회사인 N, 싱가포르의 회사인 O 등 10여 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원고 B은 D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원고 회사는 D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도차량 제작, 기계가공 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D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E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E은 2009. 12. 8. 한국산업은행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D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원고 B과 그 형인 E의 당시 대표이사 P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갑 제7, 60호증). 2)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8. 금융감독원에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소집을 보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9. 12. 18.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