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경 피해자 C과 각각 50:50 의 지분씩 투자를 하여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5.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3, 4 층에서 “E” 라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영업 및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24. 12:47 경 위 E에서 손님으로부터 요금 명목으로 현금 15,000원을 받고 POS 단 말기 전산프로그램에 이를 입력시킨 후 같은 날 13:24 경 다시 위 POS 단 말기 입력을 취소시키고 위 15,000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 가 사용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6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232,4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E에서 영업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4,5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이체시킨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H이 위 E를 관리한 기간 중 발생한 현금 매출의 취소는 H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관여와 지시에 따라 현금 매출을 취소하였고, 이와 같이 횡령한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으며, 실제 H이 신혼여행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날에도 현금 매출이 취소된 점 등을 보면, H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관여와 지시 하에 현금 매출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매출 승인 취소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