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도로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 방면에서 개운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여)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차량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623,900원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5경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다가 위 C 등 민원인 2-3명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겁나냐. 내가 겁나면 무릎 꿇고 사과해라. 우리 삼촌이 경정이다. 너 같은 개새끼는 못 까분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