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SM7 차량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