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9] 피고인은 2013. 1. 14. 00: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의 4번방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2012. 11. 28. 02:15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율촌 제1산업단지 8블럭에 있는 SPP에너지 정문 앞에서부터 약 105미터 떨어진 도로까지 F 쏘나타 승용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그곳에 주차된 G 차량을 차량 열쇠로 긁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H파출소에 오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3회(같은 날 04:44, 04:54, 05:04)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