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9] 피고인은 2013. 1. 14. 00: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의 4번방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2012. 11. 28. 02:15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율촌 제1산업단지 8블럭에 있는 SPP에너지 정문 앞에서부터 약 105미터 떨어진 도로까지 F 쏘나타 승용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그곳에 주차된 G 차량을 차량 열쇠로 긁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H파출소에 오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3회(같은 날 04:44, 04:54, 05:04)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