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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06 2016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속 초 경찰서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경동 대 설 악 캠퍼스 쪽에서 속 초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4 세) 가 운전하는 F 미라 쥬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피해자 G( 여, 70세 )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확인사진, 현장 확인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신호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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