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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9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9:00경 전남 D에 있는 C농협 앞에서, 사실은 2015. 3. 11. 실시예정인 C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E가 해외 연수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저를 포함한 C농협 E 조합장(농협장 선거출마중), 현직 C농협 상임이사 F 및 다수의 현직 임직원들의 해외 원정 SEX관광 및 국내 안마 시술소 이용 성매매 사실을 폭로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유인물을 C농협 벽에 붙여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5. 3. 9. 21:00경 전남 G에 있는 H H은 C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K의 친동생이다.

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위 유인물 1장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E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유인물 배부 및 기자회견 여부 내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과문을 작성하여 E에게 전달하였고 사과문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음,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던 E, F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행이라는 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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