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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9 2019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3: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년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그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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