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1583]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5. 30. 04:03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380]
2. 피고인은 2020. 6. 27. 21:56 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0 고단 2380]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거리 특정)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실),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