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구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D대리점에서 시가 4,640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할부원금 4,150만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974,629원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 했을 뿐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4,1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피엘씨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F에서 시가 4,380만원 상당의 G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피엘씨대부]에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할부원금 3,7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500,625원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