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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8 2017고단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22.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서산 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서산 의료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2,135,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차량 견적서, 진단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기록 8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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