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1 2019노95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M이 작성한 증명서의 작성경위 및 법정 진술의 경위 등을 간과하고 만연히 그 증명서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ㆍ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