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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D은 원심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으나, D의 진술, 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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