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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22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절도미수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245

가. 피고인은 2019. 10. 2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214에 있는 산방산사무소 옆 공용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거주지 앞까지 약 98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239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08:24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아파트 뒤편에 있는 연삼로를 삼양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데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피해자 H(여, 30세) 운전의 I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근접하여 급진로변경 후 급제동을 하고 속력을 완전히 줄여 정지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고단2431 피고인은 2019. 9. 17.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에 있는 J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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