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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1.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모텔 출입문을 파손시켰다’는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위 업주에 의해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피고인 A은 “우리끼리 해결한다는데 왜 그래”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이 씨발 짭새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어깨를 잡아끌고, 위 H에게 “이 어린새끼가, 경찰하려면 똑바로 배워”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1. 각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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