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317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60,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60,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