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개법인’)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A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F 대 194㎡ 및 그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 원고 중개법인의 중개 아래 2016. 4. 12.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G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
원고들이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관련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074 판결문의 판결이유에서는 2016. 5. 31.자 피고들의 해제통고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다. 원고 A은 원고 중개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건을 알게 되었고 H부동산을 운영하는 I로부터 매수의향이 있는 J를 소개받자 I와 공동으로 매수인 측을 중개하기로 하고, 그 직원 K과 위 I를 통하여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나 입지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계약 성사단계에 이르러 2016. 6. 9.경 원고 중개법인의 L, 위 K과 I, 피고 C, J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모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5억 7,000만 원으로 된 피고들과 J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 문안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및 공실관계 등이 당초 설명과 상이하다는 J의 이의에 따라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6. 28. J와 그 남편 M J, M은 이 사건 피고였으나 원고들의 청구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2017. 10. 2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바 있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