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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18: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C를 거쳐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음주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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