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9: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481에 있는 덕계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