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781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0원, 원고 B에게 5,130,510원, 원고 C에게 2,361,822원, 원고 D에게 3,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