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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17 2019나10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대표자 사내이사 D가 이 사건 배송문에 서명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D가 위 배송문에 서명한 것은 민법 제107조의 이른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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