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20노6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차선변경에 화가 나 앞쪽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특히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