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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0. 01:20 경 서울 마포구 상수 역 부근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21-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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