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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9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경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B오피스텔 1509, 15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21.부터 2013.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고 2013. 4. 20.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13. 5. 2.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외에 1,17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매월 13,070원(=1509호에 대하여 5,725원+1510호에 대하여 7,345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뿐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원고를,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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