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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 “2010” 은 “2015”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6. 4. 15:00 경 서울 종로구 삼 봉로 종로 구청 B에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금융 대부피해를 보았다며 개새끼, 십 새끼, 좆같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눈앞에서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면서 " 너 같은 놈은 한 손에 죽여 버린다 "며 협박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C의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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