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안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을 통해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