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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합44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안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을 통해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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