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18k 목걸이 1개, 향수 3개,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6, 57번)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있던 신발을 훔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현금 11만 원, 18k 목걸이 1개, 향수 3개를 훔친 적은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은 방 책장 위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 같은 방 화장대 케이스 안에 있던 구입가 30만 원 정도 목걸이(18k 2돈), 구입가 5만 원 정도 팬던트, 구입가 8만 원 정도의 향수 3개, 구입가 14만 원 정도의 데상트 신발, 구입가 1만 원 정도의 식용유 세트를 도난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품 중 데상트 신발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