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4200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현(청와) 증서 2014년 제939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현(청와) 증서 2014년 제939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