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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29. 선고 4291형상481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집7형,006]
판시사항

비상령에 해당하는 행위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해당하는 행위와 국가보안법

판결요지

본건 공소사실은 1950.6.25.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행한 소위임이 명백하고 검사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폐)위반으로 기소하였으니 형법 제1조 제1항 의 원칙에 따라 위 조치령제4조 제5호, 제5조 위 조치령중 개정법률 제175호, 형법 제1조 제2항 , 구 형법 제55조 등을 적용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처단하였음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8호 위반이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으로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제4조 제3조 구형법 제55조 등을 적용하여 실행협의죄의 연속의 일죄로서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소 사실은 전부가 1950년 6월 25일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감행한 소위임이 관계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검사도 동 조치령 위반사건으로 기소한 바이므로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원칙에 의하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제5호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 제175호 형법 제1조 제2항 구 형법 제55조 등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8호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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